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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야기/은행관련

연금저축 계좌 장점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및 세액공제

by 시골썸 2021. 4. 20.

 

필자는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주식, ETF, 펀드, 부동산, 애드센스 등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경제적 자유를 향해 달리고 있는 중이다.

 

필자는 그중에서 미국 주식과 각종 미국 지수를 추종하는 ETF 투자에 가장 힘을 주고 있는 상태이다.

 

 

ETF란?(클릭하면 이전 포스팅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큰 욕심을 부리지 않고 안정적인 주식에 투자를 해서 그런지 연 10% 정도 수준의 수익은 꾸준히 내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수익률에는 그럭저럭 만족하고 있긴 하지만, 해외주식에 부과되는 세금에는 굉장히 불만족을 하고 있다. 

 

바로 해외 주식의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22%의 양도소득세 때문이다. 국내에 상장된 미국 ETF는 15.4%의 양도소득세(정식 명칭: 배당소득세)만 내면 된다고 하지만 필자는 이 역시도 굉장히 불만족스럽다.

 

그래서 필자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연금저축 계좌를 활용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연금저축 계좌에 대해 소개하는 글을 써보려고 한다.

 

목차

     

    1. 연금저축 계좌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연금펀드는 우리가 돈을 내면(세금 혜택을 받으며) 자산 운용사에서 우리의 돈을 장기간 굴려주다가, 일정 나이가 지나면 연금의 형태로 다시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런 연금펀드는 전문가인 펀드매니저가 돈을 굴려주니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내가 원하는 곳에 직접 투자를 하지 못한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또한 아무리 전문가인 펀드매니저일지라도 장기간으로 놓고 보면 시장의 평균 수익률을 뛰어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굳이 수수료를 물어가면서 펀드에 가입할 필요 없이 그냥 주가지수 연동형 ETF를 매수하는 것이 훨씬 나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온 상품이 바로 연금저축 계좌이다. 이런 연금저축 계좌에서는 국내에 상장된 ETF를 투자자 마음대로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주식 개별 종목에 대한 매매는 불가능하고, 1년에 납입 가능 한도가 1800만 원으로 정해져 있긴 하다.

     

    그럼에도 연금저축 계좌에는 다양한 세제혜택이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이라면 필수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2. 연금저축 장점

     가. 연말정산 세액공제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연금저축 계좌에 있어 진짜 최고의 혜택이라고 할 수 있다. 연 최대 400만 원의 16.5%인 66만 원까지 세액공제로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월 333,333원을 납입할 때 28.2%의 이자를 주는 적금과 같다고 할 수 있겠다. 시중에 28%의 이자를 주는 적금은 그 어디에도 없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하는 직장인 또는 사업자라면 연금 저축 계좌를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주식투자가 두려운가?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연금저축 계좌에 1년에 400만 원을 넣기만 하면 무조건 세액공제를 해주기 때문이다. 주식투자가 두려운 분들이라면 입금한 400만 원으로 ETF를 매수하지 않고, 그저 연금저축 계좌에 넣어두기만 해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물론 자신의 연봉이 5,500만 원을 넘는다면 400만 원의 13.2%인 528,000원까지만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급간은 위의 표를 참고하길 바란다.

     

     나. 양도소득세 절세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해외에 상장된 ETF는 양도 차익에 대한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합산과세라서 1년간 다른 종목의 손실과 이익을 합산해서 과세를 한다는 이점과 250만 원까지의 양도차익은 비과세한다는 이점이 있긴 하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상장된 해외주식 연계 ETF는 15.4%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다만 합산 관세가 아닌 종목별 분리과세라서 A종목에서 100만 원의 수익을 얻고 B종목에서 100만 원의 손실을 봤다면 내가 얻은 손실은 0원이지만, 15만 4000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그런데 연금 저축계좌에서 국내 상장된 해외 ETF에 투자를 해서 양도차익이 생겼다면 15.4%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 물론 연금을 받을 때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양도차익에 대한 5.5~3.5%는 연금소득세로 내야 한다. 단,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비과세이다.(70세 미만 5.5%,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

     

    더군다나 해외 상장 ETF와 마찬가지로 손실금과 이익금을 합친 합산과세를 해주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 소득세를 낼 때 더욱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또한 해외 상장 ETF는 1년 합산이지만, 연금계좌는 전 기간 합산 과세라서 더욱 유리하다.

     

    사족을 덧붙이자면, 순수한 국내 주가 지수 추종 ETF는 연금저축계좌에서 투자를 해도 큰 이득이 없다. 아니 오히려 손해이다. 왜냐면 이런 ETF들은 원래 비과세인데, 연금저축 계좌에서 매수를 해서 이득이 생겼다면 나중에 연금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3. 연금 수령 조건

    연금 수령 조건은 만 55세 이상, 가입기간 5년 이상이다.

     

    그리고 필자가 대충 계산을 해보니, 연평균 수익률을 미국 주식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인 10%로 잡고 25년 동안 월 33만 원을 납입한다고 가정하면 연금 개시일로부터 30년간 월 93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참고로 1년에 세액공제 금액인 66만 원을 재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나온 계산이므로 세액공제 금액을 재투자를 한다면 더욱 수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월 100만 원 이상의 연금을 받는다면 종합소득 합산 과세가 되어서 기껏 받은 세금 혜택이 무색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연 10% 수익률 목표, 월 33만 원 적립, 25년 납입의 조합이 가장 바람직해 보인다.(연 1200만원 까지는 국민연금이나 공무원 연금 등과는 따로 분리 과세임.)

     

    그러니 지금 당장 연금저축 계좌를 만들어서 월 33만 원씩 저축을 하고 그 돈으로 미국 나스닥 100 지수 추종 ETF나 S&P500 지수 추종  ETF를 매수하도록 하자. 물론 판단은 개인의 몫이다.

     

    마지막으로 미국 나스닥 100 지수나 미국 S&P500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상장 ETF에 관해서 궁금한 하다면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면 되겠다.

     

    킨덱스 KINDEX 미국S&P500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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