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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야기/부동산

재산세 조회 및 납부후기(+연납 방법 및 부과기준)

by 시골썸 2020. 7. 31.

재산세 조회 및 납부후기(+연납 방법 및 부과기준)



안녕하세요. 저 남쪽 끝 시골섬에 살고있는 시골썸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재산세 납부의 달이 돌아왔는데요. 뭐... 사실은 돌아왔다라기 보다 끝나가고 있다는 말이 더 맞는 것 같긴해요. 재산세 1기분 납기 마감일이 바로 오늘 7월 31일 이거든요.


깜빡하고 납부기일을 넘겨버리면, 3%의 가산세가 붙는데 오늘 겨우 정신줄을 잡고 납부를 했어요. 하마터면 아웃될 뻔 했네요^^


※ 7월분 재산세 납부기간 : 2020년 7월 16일 ~ 2020년 7월 31일

   9월분 재산세 납부기간 : 2020년 9월 16일 ~ 2020년 9월 30일




재산세를 납부하면서 생각난 김에, 오늘은 재산세 납부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려고 해요.


목차


    1. 재산세 연납방법

    ※ 재산세 연납이란? 재산세는 원래 7월분과 9월분으로 구분되어 일년에 총 두 번을 내게 되는데, 연납은 7월에 9월분이 합쳐져서 한번에 내게 되는 것.



    이번에 저에게 날아온 재산세 고지서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저는 연납으로 재산세가 부과되었어요. 그런데 재산세는 자동차세처럼 내가 연납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자동으로 연납으로 고지서가 날라오고, 어떤 경우에는 분납으로 고지서가 날아오게 되죠. 어떤 경우에 이럴까요?




    이 어떤 경우란,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연납) 1회 부과로 재산세 납부가 종료되고, 재산세 본세가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납부를 하게 돼요.


    "응?? 시골썸 니 고지서 보면 합계가 23만원으로 20만원이 넘는데 연납이라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재산세는 재산세 본세(재산세액+재산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재산세 본세20만원만 넘지 않으면 연납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거에요. 그래서 저 시골썸은 재산세 본세가 18만원이기 때문에 연납으로 부과가 되었답니다.


    결론은 재산세 연납 신청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가 되겠습니다. 지가 알아서 나오니깐요!


    아!! 생각해보니 한가지 있네요! 저희 집은 원래 재산세 본세가 20만원이 훨씬 넘는데, 와이프와 공동명의로 해놨더니 이렇게 저와 제 와이프 앞으로 각각 절반씩 7월에 연납으로 나왔어요. 이것을 연납한다고 자동차세처럼 깎아주는 것도 아닌데, 재산세 연납하겠다고 굳이 공동명의로 변경하실 분들은 없겠죠?



    2. 재산세 부과기준

    재산세 본세의 부과기준인 과세 표준 및 세율은 다음과 같은데요. 과세표준액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주택은 개별(공동)주택가격*0.6로 계산을 해요. 



    그런데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실제거래되는 가격이 아니고,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들어가면 나와있는 가격이에요. 즉, 정부(국토교통부)에서 정해준 공시가격이라는 것이죠.



    저희집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26,000,000원이네요. 그러면 재산세 부과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액은 226,000,000원 곱하기 0.6을 해서 총 135,600,000원이 되고요.



    이 과세표준에서 세율은 다음과 같은데요. 이것을 보고 계산을 해보면 재산세 부과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액 135,600,000원에서 60,000,000원을 빼고, 0.0015를 곱해주면 113,400원이 되고 여기에 6만원을 더하면 재산세액은 173,400원이 되네요. 



    여기에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재산세 부과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액 135,600,000원에서 0.0014를 곱하면 189,840원이 되니 재산세액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합한 금액은 총 363,240원이 되네요. 그래서 재산세 본세는 총 363,240원인데요. 저는 공동명의라서 각자 18만원정도의 재산세 본세가 책정되었어요.


    그리고 지방 교육세는 재산세액의 20%니깐 173,400원 * 0.2 = 34,680원이 되고, 공동명의라서 각자 17,340원이 책정되었어요.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는 부과기준인 과세표준액이 76,777,217원인데 여기서 64,000,000원을 빼면 12,777,217원이 되고 여기에 0.0012를 곱해주면 115,332원이 되고, 여기에 49,100원을 더하면 총 64,432원이 된답니다. 그런데 저는 공동명의라서 각자 3만2청원 정도의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기준인 과세표준액이 위의 과세표준액과는 조금 다르죠? 이건 건축물 부분만 계산해서 그렇다는데, 이걸 책정하는 기준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ㅜㅜ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재산세는 재산세 본세(재산세액+재산세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 + 지역자원시설세로 구성된답니다. 그리고 재산세 본세와 지방교육세의 부과기준액인 과세표준액은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 곱하기 0.6으로 계산되고,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기준액인 과세표준액은 땅을 제외한 건축물 가격 곱하기 0.7로 계산이 된답니다.



    3. 재산세 조회방법 및 납부방법

    납부는 정말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스마트 위택스 앱을 이용한 모바일 납부로 했어요.



    스마트 위택스 앱을 다운받고, 로그인을 하면




    이렇게 납부할 금액이 바로 조회되는데요. 재산세 이외에 자동차세와 같은 다른 지방세도 조회와 납부가 동시에 가능하니 저는 지방세를 납부할 때는 무조건 스마트 위택스 앱을 이용한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렇게 7월에 한번만 내는 연납인지 9월에도 내야하는 분납인지도 확인이 가능해요. 그리고 계좌이체로도 가능하고 신용카드 납부로도 가능하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니깐 본인이 원하는 결제 수단을 선택 후 납부를 하시면 된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재산세 조회 및 납부 방법, 연납 방법, 재산세 부과기준 등 재산세 전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에는 더욱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할께요! 이상 시골섬에 살고있는 시골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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