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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야기/국내주식

우리나라 주식 양도소득세 도입 임박(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절세방법)

by 시골썸 2020. 6. 23.

우리나라 주식 양도소득세 도입임박 - 주식 양도소득세 절세방법

 

 

안녕하세요. 저 남쪽끝 시골섬에 살고있는 시골썸입니다.

 

 

 

 

 

오늘은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려고 해요. 현재 우리나라는 국내 주식 증권거래세 0.25%를 제외한 주식 양도소득세 같은 것은 따로 부과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미국(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 250만원을 공제 후 양도소득세 22%를 부과하고 있어요.  (※ 2020년부터는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을 합산해서 기본공제 250만원 적용)

 

그러니깐 내가 미국 주식을 사서 양도차익 1000만원을 벌었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의 22%인 165만원을 양도소득세로 내야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1000만원의 양도차익을 벌었다면 그 1000만원은 온전히 나의 것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이런 기사를 봐버렸어요ㅜㅜ 바로 우리나라도 주식 양도소득세를 도입한다는 기사였어요. 여러분들은 주식의 양도소득세 도입에 찬성하시나요 반대하시나요? 

 

저는 대의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선진국처럼 증권거래세는 줄이고 양도소득세를 늘리는 것이 맞는 방향같지만, 뭔가 억울한 느낌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네요.

 

"내가 주식으로 간신히 돈을 벌었는데, 나라에서 세금을 가져간다니!!!!!"

 

물론 "양도 차익이 발생해야만 세금을 메긴다잖아!"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개미들이 주식 계좌에 한가지의 주식만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면서 +도 보였다 -도 보였다 하잖아요. 이말인 즉슨 +가 났을 때 이득이 그만큼 줄어드니 전체적으로 보면 -를 상쇄시키는 힘이 떨어져 전체적인 손실의 정도가 커질 수 있다는 말이되는 것이죠. 그러니깐 주식으로 돈을 벌지도 못했는데, 주식 양도소득세로 손실이 더 커질 수도 있는 것이죠. 눼눼.... 정말 슬픈 소식이에요.

 

물론 지금 현재 0.25%의 증권거래세를 점차적으로 인하한다고는 하지만 이정도는 뭐,,, 양도소득세20%랑 비교가 불가능하잖아요.

 

 

 

 

 

 

보시다시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종전 코스피 기준 지분율 1%이상, 종목별 보유액 10억원 이상의 대주주에게만 부과하던 주식 양도소득세를 2023년부터는 개인 투자자에게까지 부과할 예정이라고 하네요ㅜㅜㅜ

 

 

 

 


 

 

하지만 우리에게는 잔머리가 있잖아요!!! 제가 미국 주식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생각해낸 아이디어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할께요.

 

지금 미국 주식으로 대박이 났다? 하시는 분은 이 방법을 한 번 고려해보시고요. 나는 미국 주식은 안 한다.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가 걱정될 뿐이다 하시는 분도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숙지해서 미리미리 대비를 해보자고요!!!

 

 

참고로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불법적인 방법이 아니고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의 절세 방법이에요.

 

 

1번 방법 : 주식 양도소득세는 그 해에 매도의 수익과 손실의 합으로만 계산해요.(개별종목X, 전체종목O) 그러니깐 내가 현재 팔지 않고 들고 있는 주식의 수익은 양도소득세와 전혀 무관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잔머리를 굴릴 수 있는데요.

 

나는 손실이 난 종목이 있는데, 이 주식이 오를 것 같으니깐 (굳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을려고) 팔고 싶지는 않다. 하는 경우에요. 이런 경우 손실이 난 종목을 전량 매도 후 바로!! 곧바로 다시 매수하는 거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는 그 종목을 그대로 들고 있지만,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손실로 처리가 되어버리죠. 물론 소소한 수수료는 조금 들겠죠?

 

그리고 2020년부터는 국내주식과 미국(해외)주식의 양도소득을 합산해서 적용하니 국내 주식과 적절히 잘 계산해서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돼요.

 

 

 

2번 방법 : 나는 미국(해외)주식으로 대박났다 하시는 분은 이 방법을 고려해보실만 한데요. 

 

자식이나 배우자에게 미국(해외) 주식을 증여하는 것이죠!!!

 

 

 

먼저 이 방법을 배우기 전에 배우자에게는 6억원의 증여를 세금 없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해요.

 

자 갈께요!

 

내가 미국 주식으로 1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는데, 내가 그냥 팔아버리면 (1억-250만원)*0.22=약 2200만원을 주식 양도소득세로 내야해요. 그런데 이 주식을 배우자에게 양도를 하고, 곧바로 팔아버린다면 양도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배우자가 양도 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내가 이 주식을 매수한 가격이 과세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이 과세 기준이 되거든요. 물론 이 방법으로 할려면 장기 투자를 해서 그래프가 완만히 움직였을 경우에만 가능해요. 미친x 널뛰기 마냥 널뛰는 종목을 단타로 매매해서 수익을 얻은 경우 이 방법으로는 절약을 하기가 힘들꺼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들 주식투자는 장기 가치투자 하지 않나요? 응?? 눼.....

 

부동산은 이월과세(5년 이내에 매도하면 세금 부과)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 방법이 불가능 하지만 주식은 이월과세가 없기 때문에 이 방법이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 한가지가 있는데요. 매도 후에 배우자 계좌에서 다시 내 계좌로 송금을 하는 경우 불법증여로 추징을 당할 수 있다고 하니 저처럼 부부사이가 좋은 관계에서만 사용하시길....

 

이상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으로 본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절세방법 아이디어의 시골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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