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이야기/펀드 및 기타

구직촉진수당 대상 및 신청방법

by 시골썸 2020. 12. 28.

 

2021년 1월달 부터 저소득 취약계층 구직자를 위한 구직촉진수당 300만원(월 50만원, 최대 6개월)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직촉진수당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직촉진수당

 

목차

     

    1. 구직촉진수당 1유형

    구직촉진수당은 1유형과 2유형이 존재하는데, 각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대상

      1) 연령 : 15~69세

     

      2) 소득기준 : 중위소득 50%(1인 기준 약 91만원, 2인 154만원, 3인 199만원, 4인 244만원)이하, 단 청년(18~34세)은 중위소득 120%(1인 약 219만원, 2인 371만원, 3인 478만원, 4인 585만원)이하

     

      3) 재산기준 : 3억원 이하(토지, 건축물, 주택, 분양권, 자동차 등)

     

      4) 취업경험 :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을 가졌으면 해당됨. 단 근로일수와 시간 산정이 어려운 특수고용종사자는 최근 2년내 소득이 684만원 이상이면 가능

     

     나. 지원내용

    구직촉진수당은 한달에 50만원 씩 총 6개월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지원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도중에 취업에 성공한 경우 구직촉진수당은 수급이 중단되지만, 150만원의 취업 성공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성공수당은 근속 기간이 6개월이 되면 50만월을 받을 수 있고, 1년이 되면 추가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 구직촉진수당 2유형

     가. 대상

    2유형은 1유형 조건을 만족하지는 못하는 사람 중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사를 통해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15만명 한정)

     

      1) 저소득층 : 15~69세 중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구직자

     

      2) 특정계층 : 여성가장,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등

    4

     

      3) 청년층 : 18~34세

     

      4) 중장년층 : 35~69세 중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인 구직자

     

     나. 지원내용

    취업지원서비스 및 취업활동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1유형 vs 2유형

    1유형과 2유형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정리된 표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5

     

     

    4. 신청방법

    2020년 12월 28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전산망(클릭!)을 통해서 사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6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접속 후 회원가입을 눌러서 워크넷에 가입을 한 다음에 참여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2021년 1월 1일부터 관할 고용센터에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청 후 1개월 안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자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취업을 앞두고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께서는 놓치지 말고 신청을 하면 좋겠습니다.

     

    반응형

     같이보면 가치있는 콘텐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