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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꿀팁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 등급조회 방법 )

by 시골썸 2020. 11. 2.

 

코로나로 멈췄던 중국의 공장이 최근에 다시 가동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중국 내 경제 상황이라던지, 확진자 추세와 같은 통계는 잘 모르겠지만 공장이 다시 돌고 있음은 확실하다. 코로나가 한참일 때 항상 청명했던 하늘이 최근 들어 부쩍 자주 흐려지는 것을 보면 말이다.

 

(미세먼지 발생의 원흉인 나라를 제외한) 세계 각국은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서 최근에 많은 노력을 기하고 있다. 탄소세 도입을 통한 탄소배출권 거래를 늘려가고 있으며, 산업 전반에 걸쳐서 친환경 녹색 성장을 위한 여러 가지 관련 규제들을 도입하고 있다. 특히 전기차의 빠른 보급과 함께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한 규제가 강력해지고 있다. 아마 머지않은 미래에 내연기관 자동차는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배출가스 등급이 낮은(5등급) 자동차는 수도권에서 운행을 할 수 없다. 심지어 이런 운행 규제가 지방도시로까지 점점 확산 중에 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에 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조회 방법,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장착 지원금 등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목차

     

    1.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란?

    뜻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자동차를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에 따라 5단계로 분류하고, 5단계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특정구역의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참고로 전기차나 수소차의 배기가스 배출등급이 1등급이다.

     

    지금은 배출등급 5단계의 자동차만 특정구역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지만 멀지 않은 미래에는 "5등급 전면 제한 → 4등급 제한 → 3등급 제한 → 2등급 제한, 오직 친환경차만 운행가능"의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 유럽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한 규제가 정말 빠르게 시행되고 있는데,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금지 시기를 2025년으로 잡고 있으니 말이다. 

     

     가. 노후 경유차 상시 운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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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운행제한은 상시 운행제한과, 비상 저감조치 운행제한(미세먼지 심할 경우 제한)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상시제한은 수도권 지역(위의 표 참고)이 해당되는데, 5등급 차량은 수도권 지역의 운행이 무조건 제한되는 것이다. 이를 어길 시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최초 1회는 경고장만 발송)

     

     

     나. 비상 저감조치 운행제한

    5등급 단속카메라

    그렇다면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 운행되고 있는 배출가스 5등급의 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가 먼 나라의 이야기일까? 정답은 "아니다."이다. 요즘 지방의 어느 도시던지 위 사진과 같은 단속 카메라가 심심치 않게 보일 것이다. 이는 일정 기준 이상의 고농도 PM2.5의 초미세먼지가 발생하면 각 지자체가 5등급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기에 본격적인 제도를 시행하기에 앞서서 단속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 단속

    하지만 그 시기가 생각보다 가깝게 왔다. 2020년 11월 1일부터 충남 천안시, 경북 경주시 등 각 지자체에서 미세먼지가 심한 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실시한다고 한다. 이는 각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곳은 규제를 하고, 어느 곳은 하지 않는 등 지자체별로 제각각이다. 참고로 위반시 과태료는 10만 원이다.

     

    하지만 자동차로는 전국을 돌아다닐 수도 있고 어차피 시간상의 문제일 뿐 곧 5등급 차량에 대한 전국적인 전면 제한이 될 것이 뻔하다. 그러니 어느 지자체가 5등급 차량을 규제하는지 파악을 할 것이 아니라 우선 내 차량의 등급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5등급에 해당한다면 차량 교체나 상황이 여의치 않는다면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라도 하루빨리 설치를 해야 하겠다.

     

    그래서 지금부터 내 자동차의 배출가스 등급 확인 방법과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지원금과 자부담금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2.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확인 방법

    조회방법

    1.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 접속 후 소유 차량 등급 조회 버튼을 누른다.

    2.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구분을 선택한다. 개인은 휴대폰 본인 인증이 필요하고,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법인등록번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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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한다.

    4. 휴대폰 본인인증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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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용 중인 통신사를 선택하고, 약관에 동의 후 시작하기 버튼을 누른다.

    6.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보안 문자를 입력하고, 개인정보 동의 후 확인 버튼을 누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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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3자 정보제공 동의에 체크 후 인증번호 요청하기 버튼을 누른다.

    8. 문자로 발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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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그러면 이렇게 본인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등급이 표시된다. 아직까지는 5등급만 운행제한 규제를 받지만 2~4등급에 대한 규제도 시간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3.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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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가스 5등급의 차량일지라도 나는 내 차를 소중히 잘 타고 있는데 갑자기 정부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라는 것을 만들어서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한다면 나라도 반발감이 들것이다. 그리고 저 공장의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보다 내 차의 매연이 더 심할까? 시간이 많이 흐르긴 했을 터지만 애초에 5등급 차량을 팔 수 있게 허가를 내준 것도 분명 정부일 테니 말이다. 

     

    그래서 정부는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장착 비용의 90%를 지원해주고 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장착비용은 차종별로 대략 400~600만 원이니, 자부담은 대략 30~50만 원 선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차종별 세부적인 가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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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장착 지점과 기타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 1544-0709로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하면 되겠다.

     

    그나저나 자부담금을 내는 것이 조금은 억울한 측면도 있겠지만 후손들이 살아갈 환경을 위한 고통분담의 차원으로 이해를 하면 조금은 덜 억울할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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