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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꿀팁

자동차 세금표 및 자동차세 조회 방법

by 시골썸 2020. 10. 17.

안녕하세요. 시골썸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세금표에 대해서 완벽 정리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신차나 중고차를 살 때 들어가는 취등록세와 공채매입비부터 자동차를 보유하며 1년에 한 번씩 내는 자동차 보유세까지 자세하게 정리해 보도록 할 거예요.

 

이 글을 다 읽으신 분들은 중고차를 살 때 혹시나 취등록세와 공채매입비 등을 눈탱이 당하는 일은 절대 없으실 거예요. 차량 번호와 차량형식만 알고 있으면 사전에 취등록세와 공채매입비 등을 정확하게 조회가 가능하니깐요. 자, 따라오실 준비 되셨나요?

 

 

목차

     

    1. 자동차 취등록세란?

    자동차의 취등록세는 통상 비영업용 자동차는 7%(취득세 2%+등록세 5%), 영업용 자동차는 4%(취득세 2%+등록세 2%), 경차는 0%로 계산하는데요. 그런데 무엇의 7%일까요? 신차 같은 경우야 처음 차량 가격의 7%로 계산하면 간단한데, 중고차 같은 경우는 실매매 가격이 기준이 될까요?

     

    아파트 같은 경우라면 가격이 거의 비슷해서 다운계약서를 쓰기가 어렵지만, 자동차 같은 경우는 사고차나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시세가 천차만별이라서 실제 거래가가 취등록세의 기준이 된다면 너도나도 다운 계약서를 써서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그런 이유로 자동차 취등록세의 기준은 실매매 가격이 아니라, 그냥 딱 "자동차 세금표"라고 해서 정해져 있답니다.

     

     

    예를 들어 신차 가격이 1000만 원인 자동차가 있는데,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차량을 매매했다면 잔가율인 0.725를 곱해서 725만 원이 취등록세를 부과하는 시가표준액이 되는 거예요. 취등록세는 7%이니깐 시가표준액인 725만 원에 0.07을 곱하면 약 50만 원 정도가 취등록세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승합차와 화물차용 자동차의 세금표이니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빨간색 박스에 써진 올해 개정된 잔가율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정리해볼게요.

     

    • 차량의 처음 가격인 기준 가격에 잔가율을 곱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는 기준인 시가표준액을 구하고,
    • 그 시가표준액의 7%(시가표준액*0.07)가 취등록세가 되는 것이랍니다.

    그런데 차량의 처음 가격인 기준 가격에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똑같은 차인데 누구는 차량 할인을 한 푼도 못 받고 샀고, 누구는 전시차라서 할인을 엄청 받아서 샀어요. 그러면 같은 차량인데도 기준 가격이 들쭉날쭉해져서 세금을 정확하게 부과하기기 힘들어지죠.

     

    그래서 차량의 처음 가격인 기준 가격도 아래와 같이 자동차 세금표에서 딱 정해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참고로 차량 형식은 자동차 등록증에 적혀있어요.

    2-1. 2020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차량 1-1).pdf
    5.57MB

    우리나라에서 굴러다니는 모든 차량의 기준 가격은 위의 첨부파일 27쪽에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위의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자, 이제 자동차의 취등록세가 어떻게 산출되는지 잘 아셨죠?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해요.

     

    "내가 자동차 취등록세를 직접 계산하고 싶은데, 자동차 세금표인 잔가율 표를 보고 기준 가격표 봐가면서 일일이 계산을 하라고? 그냥 중고차 살 때 눈탱이 맞을래!"

     

    라고 외치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고차 취득세, 등록세, 공채매입비를 손쉽게 계산하는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2. 중고차 취등록세 및 공채매입비 조회 방법

    국민들이 중고차를 매매할 때 취등록세 눈탱이를 보지 말라며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365라는 사이트를 만들고 누구나 쉽게 세금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해놓았답니다. 그래서 제가 차근차근 알려드려 볼게요.

    1. 자동차 365 사이트에 접속 후 사이트 중앙의 자동차 종합정보 제공 포털을 클릭해주세요. 

     

     

    2. 좌측 중앙의 퀵메뉴에서 자동차 등록비용 조회를 클릭해주세요.

     

     

    3. 우리는 시가표준액을 통해서 정확한 등록비용을 계산할 것이기 때문에, "취득세 계산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차량가액 조회"탭을 체크를 해주세요.

     

     

    4. 차량명과 차량 형식번호를 입력 후 돋보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차량명을 클릭하면 시가표준액 기반 차량가액이 조회되는데, 그곳에서 제작연도를 선택 후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 차량 형식번호는 자동차 등록증에 기입되어 있어요. 중고차를 사러 가기 전에 미리 물어서 조회하고 가세요.

     

     

    5. 승용차 가액을 기억하신 다음에, 스크롤을 위로 쭉~~ 올려주세요.

     

     

    6. 조금 전에 조회한 차량 가격을 입력하고 거주지역과 용도, 차량 배기량을 입력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스크롤을 아래로 내려주세요. 

     

     

    7.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면 이렇게 계산하기 버튼이 나오는데요.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취득세와 공채할인 금액이 나온답니다.

     

    ※ 공채를 매입한다는 것은 지자체로부터 공채를 사서 5년을 기다린 후 다시 지자체에 팔아 원금과 이자를 받는다는 것이고, 공채 할인을 받는다는 것은 매입한 공채를 수수료를 지불하고 그냥 바로 되판다는 것이랍니다. 저는 아직까지 제 주변에서는 자동차를 사면서 공채를 매입한 경우는 못 봤어요. 그냥 속 편하게 몇만 원을 지불하고 공채를 팔아버리세요.

     
     

    3. 자동차 보유세 조회 방법

    차량의 가격으로 취등록세가 정해지는 것과는 달리 자동차 보유세는 차량의 배기량과 연식으로 정해지는데요.

     

    자동차 보유세 = 차량 배기량 X CC당 세금 X 1.3(지방교육세 30%)

    위의 식으로 계산한 후에 3년 후부터 연식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최대 50%까지 세금을 경감해주는데요. 차의 연식에 따른 경감률은 다음과 같아요.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그리고 비영업용 기준으로 CC당 세금은 경차는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그 이상은 200원이랍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 우리가 언제 이것을 일일이 계산을 하겠습니까? 대략적인 계산 원리가 이렇다는 것이고 계산은 한방에 쉽게 할 수 있어요. 

     

     

    8. 자동차 365 사이트의 메인화면이(포스팅 2번 화면)으로 돌아가서 자동차 세금 계산 탭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는데요. 차량번호 입력하고, 예상 세액 계산하기 누르면 자동차세가 이렇게 바로 계산이 된답니다.

     

    그런데 연납제도는 알고 계시죠? 1월에 1년 치를 미리 내면 10% 할인을 받을 수 있고, 3월에 내면 7.5% 할인, 6월에 내면 5% 할인, 9월에 내면 2.5% 할인을 받는 제도랍니다. 자동차세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연납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 기회에 포스팅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렇게 자동차 세금표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 공채매입비, 보유세 등을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에는 더욱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이상 시골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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