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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야기/은행관련

차용증 양식 및 차용증 공증 받는 법

by 시골썸 2020. 10. 13.

안녕하세요. 시골 섬에 살고 있는 시골썸입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금액이 크던 적던 개인 간 금전적인 거래를 하기 마련인데요. 이런 금전적인 거래를 잘 못하면 사람도 잃고, 돈도 잃는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화장실을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른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빌려줄 때는 서서 빌려주고 받을 때는 무릎 꿇고 받는 경우도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죠.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친한 사이이더라도 금전 거래를 할 때는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차용증 양식과 그 차용증을 공증받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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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차용증 양식

    차용증 양식이 필요한 분들은 아래의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볼일이 끝나셨을 테니 바로 뒤로 가기를 누르실지도 모르겠는데요.

     

    금전차용계약서.hwp
    0.02MB

    하지만 금전 거래에 있어 완벽한 정보를 가진 분들이라면 바로 뒤로가기를 눌러도 상관없지만, 그래도 조금의 정보라도 얻어가는 게 좋겠다 싶으신 분들은 제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글을 읽는데 돈이 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길어야 1~2분이면 충분합니다.

     

     차용증 양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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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올려놓은 차용증의 양식의 출처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의 법률정보 → 법률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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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제목 : 차용 계약서 → 검색 → 다운로드의 경로"에서 구한 것이라서 어디 듣보잡 출처의 이상한 계약서는 아니니 안심하셔도 좋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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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대충 이렇게 생긴 차용증인데요. 실은 이 차용증을 공증 받으려면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공증 사무실로 가서 공증해주세요~ 이렇게 말만 하면 된답니다. 그런데 이런 공증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우리가 차용증을 공증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혹시나 채무자에게 돈을 받지 못했을 때 강제 집행을 통해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차용증을 공증받는 것으로는 강제 집행 권한이 없답니다. 그래서 아무리 공증을 받은 차용증이라 하더라도, 소송을 해서 강제 집행 권한을 받아하죠. 그러니깐 시간과 돈이 드는 그런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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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

    이렇게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사례에도 잘 나와 있는데요. 위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차용증을 공증 받는 것으로는 강제집행 권한을 얻을 수는 없다. 그러니 강제집행 권한을 받고 싶으면 약속어음 공정증서(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서 공증을 받아라."인데요.

     

     

    2. 공증 받는 법

    그러면 약속어음 공정증서(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는 도대체 무엇이고 어떻게 공증을 받냐고요? 아주 쏘 간단해요. 저런 차용증 따위는 필요 없고, 채무자와 채권자가 함께 공증 사무실에 방문해서 "강제집행의 권한을 갖는 약속어음 공정증서(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공증받고 싶다."라고 말하고 거기서 서류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으면 끝이에요. 준비물은 신분증과 도장 끝!

     

    그러면 차용증은 도대체 왜 쓰는 것이냐고요? 차용증은 굳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공증을 받을 정도로 불안하지도 않고 금액이 적다면 서로 간의 "우정의 증표"로서 차용증을 쓰시고요. 금액도 크고 불안하다 싶으시면 공증 사무실에 가서 강제집행의 권한을 갖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 후 공증을 받아 주세요.

     

    또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공증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물론 일반적인 법무사 사무실에서도 공증을 받을 수 있어요. 아마 이런 것을 하청에 재하청이라고 부르죠? 공증은 원칙적으로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합동 법률사무소(공증 사무실)에서 받는 거예요. 굳이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한 다리 더 걸쳐서 수수료를 더 지불하는 행동은 하지 마세요.

     

    공증인 사무소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대한 공증인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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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측 상단의 공증인 사무소를 클릭하고 집에서 가까운 지방검찰청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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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렇게 공증을 받을 수 있는 법무법인을 찾을 수 있으실 거예요.

     

     

     

     

    3. 공증비용(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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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증비용도 부동산 수수료처럼 법에서 딱 정해져 있어요. 어디 가서 바가지 쓰지 마시고 이 표를 딱 사진 찍어서 가세요. 그리고 부동산 수수료도 매수자와 매도자가 각각 중계 수수료를 지불하죠? 이것도 똑같아요.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쌍무계약이라서 채무자와 채권자가 둘 다 내야 해서 저기 써진 금액의 곱하기 2로 계산해주시면 된답니다.

     

    오늘은 이렇게 차용증 양식 및 차용증 공증받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에는 더욱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골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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